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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2
시행일자 2014-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BASE PLATE ; 63.6×85.4×26mm
물품설명 - 소변기 내부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고정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물품
결정사유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변기 내부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고정하기 위한 ‘기타의 BRACKET’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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