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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1
시행일자 2014-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CAM UNIT ; MGDC52-00-25
물품설명 - 자동차 판넬생산을 위한 프레스 금형의 필수 부분품으로서, 펀칭홀 가공을 위한 프레스 기기의 상하방향을 좌우 등 원하는 동작 각으로 변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프레스가 분류되고,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분류되고, 제8456호제8465호까지의 기계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판넬생산을 위한 프레스 금형의 필수 부분품으로서, 펀칭홀 가공을 위한 프레스 기기의 상하방향을 좌우 등 원하는 동작 각으로 변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레스기의 전용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8466.94-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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