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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22
시행일자 201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DISCAGE REACTOR, 22R01
물품설명 PET, PBT, PTT, PEN 등 다양한 폴리에스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설비중 신청물품은 Discage Reactor로서 승온(310℃) 및 진공 조건에서 Espree 반응기에서 생성된 PPS(Poly-phenylene sulfide) Pre-polymer의 중합도를 증가시켜 최종제품인 PPS Polymer를 제작하는 반응기 (재질 : 니켈합금인 Hastelloy c-276, 규격 110×320×413cm)

- 구성요소 :
Discage는 원통형의 수평 압력용기 형상으로 투입노즐(Espress에서 이송되어 온 Pre-polymer가 투입), Vapor 배관 2Ea(반응 부산물 배출), Jacket(반응에 필요한 열 공급), Shaft(교반기를 지지하는 축)등으로 구성됨

- 작동원리 :
Espress에서 이송되어 온 Pre-polymer가 투입 → 열 310℃를 Jacket 부위로 공급 및 교반 → 최종제품 PPS Polymer 생성 → 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Ⅰ)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 그룹 (A) 각종의 가열·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에서 : (2) "일반적으로 산업용의 것은 거대규모 및 구조의 견고성, 여과기 또는 응축용 돔·교반기 또는 경사장치와 같은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용기는 단중벽 또는 이중벽이든 간에 때로는 고압하(예: 오토 클레이브)에서,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화학합성공업 등에서는 감압하에서 조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해, PPS(Poly-phenylene sulfide) Pre-polymer의 중합도를 증가시켜 최종제품인 PPS Polymer를 제작하는 반응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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