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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53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s; O-RING ; R.KOREA
물품설명 흑색 O-Ring 형상으로 성형된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물품
(안지름 약 21mm, 두께 약 2.4mm)
- 용도 : 자동차 조향장치부 실링(sealing)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실(Seal)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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