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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57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CAM UNIT ; MGDC52-00-25 ; R.KOREA
물품설명 프레스 작업시 수평면이 아닌 형상이 있는(굴곡있는 자동차용 BODY, DOOR 등)부분의 홀 가공을 위하여 상형금형에 Holder가 부착되고 하형금형에 Driver가 장착되며, 프레스에 압력을 가하면 Slide에 부착된 공구가 작동 각을 이동하여 피가공물을 펀칭
- 구성요소별 기능
. 홀더 : 상형금형에 장착되어 고정
. 슬라이드 : 부착된 공구가 작동 각 이동하여 피가공물 펀칭
. 드라이버 : 하형금형에 장착하여 고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호 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호, 제84류의 주1호, 제85류의 주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프레스”가 분류되며,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드라이브, 슬라이드, 홀더로 구성되어 프레스에 압력을 가하면 Slide에 부착된 공구가 작동 각을 이동하여 피가공물을 펀칭하는 프레스기의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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