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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7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Reflective fabric; ED42;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로 만든 흑색계 편물 양면에 반사물질(폴리우레탄수지, 미세유리비드, 알루미늄분)을 도포한 시트를 롤상으로 감아놓은 것
(제시규격: 106mm×40m/Roll)
- 용 도 : 등산복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Ⅰ)-(G)에서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ㆍ플라스틱ㆍ고무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3)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 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표 제60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제59류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흑색계 편물 양면에 반사물질(폴리우레탄수지, 미세유리비드, 알루미늄분)을 도포한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반사물질(미세유리비드 등)을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한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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