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6 |
|---|---|
|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LG G3 Style Bumper case ; R.KOREA |
| 물품설명 |
- 특정 휴대폰 모델의 후면부, 측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물 커버로 앞면과 후면에 폴리우레탄 합성섬유 원단으로 적층되어 있고 후면에는 카메라부, 스피커부 등 필요한 위치에 천공이 되어있음.
[규격 : 80.1×151.43×13.35mm, 34.32g] - 용도 : 휴대폰 보호용 커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이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핸드폰의 측면과 후면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폰 커버 제품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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