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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4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HEAD LAMP S/W LHD ; 492021-1000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 BODY에 PCB와 다이얼형태의 KNOB이 결합된 물품으로, PCB에는 LED·TERMINAL·RESISTOR가 장착되어 있고, KNOB의 회전에 따라 각기 다른 전압값을 출력하는 RESISTOR의 CONTACT에 접점되는 원리로 자동차 헤드램프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KNOB의 회전에 따라 각기 다른 전압값을 출력하는 RESISTOR의 CONTACT에 접점되는 원리로 자동차 헤드램프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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