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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5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2000
품명 HAZARD S/W ; 39P360-1000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에 동제터미널·스프링·LED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KNOB을 누르는 방식으로 자동차 비상등이 작동되는 스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제8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개폐기·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을 예시하고 있음.
-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문의 개폐에 의하여 조작되는 스위치·형광등을 점등하기 위한 자동식의 열전기 스위치(starters)·11amps 이하의 전류용 전기기계식 스냅-작동스위치(토글스위치) 등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능동·수동소자가 없이 플라스틱 사출물에 동제터미널·스프링·LED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비상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푸쉬버튼 스위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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