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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5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71-9000
품명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OLYETHYLENE &POLYPROPYLENE WOVEN FABRIC; R.KOREA
물품설명 합성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백색직물(재료구성: 위사-폴리프로필렌, 경사-폴리에틸렌)
- 용 도 : 타이어 제조시 소모품(타이어 반제품 등 보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7.7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백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7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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