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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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71-9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OLYETHYLENE &POLYPROPYLENE WOVEN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백색직물(재료구성: 위사-폴리프로필렌, 경사-폴리에틸렌)
- 용 도 : 타이어 제조시 소모품(타이어 반제품 등 보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7.7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백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7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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