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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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 Mcdonalds korea monopoly card ; U.S.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가로 75mm × 세로 50mm 크기의 종이 쿠폰으로 두 겹의 종이로 되어 있어 특정부분의 앞면을 들춰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 사용법 : 특정 물품 구매시 지급하는 경품 쿠폰으로 앞면에 있는 3군데 종이판을 열어 뒷면 3군데 모두 동일한 그림이 인쇄되어 있으면 그 상품이 당첨(예: 여행상품권, 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 - 용도 : 국내 특정 브랜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지급하는 경품 쿠폰 |
| 결정사유 |
-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_중략_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된다._(11) 복권·"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및 톰볼라 티켓“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49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타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 물품은 두 겹으로 된 작은 종이 카드형태의 제품으로 앞면에는 당첨을 위한 그림 등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게임방법이 인쇄되어 있는 경품 쿠폰이므로 기타의 인쇄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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