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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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PAD SW ASSY ; 39F1RJ-R000 |
| 물품설명 | - TERMINAL외에 기타 소자가 없는 PCB와 플라스틱 사출물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핸들 왼쪽의 옵션과 관련된 스위치 위치에 장착되고, 옵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 공간을 채워주고 내부 UNIT과 연결되는 WIRE를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내부 PCB와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옵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 공간을 채워주고 내부 UNIT과 연결되는 WIRE를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내부 PCB와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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