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39 |
|---|---|
|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30-2010 |
| 품명 | Pipe of steel, welded ; BRAKE PIPE WITH END FORM ; 46240-5HA0A-EF 외 ; JAPAN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 동 도금된 철강재 튜브에 아연 도금 후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한 제품으로 끝단에 다른 부품과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
- 용도 : 조립 등 후가공 및 조립 후 차량용 브레이크, 연료 집합배관, 냉장고용 콘덴서의 재료로 사용 - 재질 : 냉간압연강판(SPCC), 동 도금, 아연도금, 플라스틱(불소,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등), 철강재 너트 및 end form - 규격 : 직경 4.76~10mm, 길이 550~4,300mm - 제조공정 : 동 도금된 철판을 성형기에 넣어 튜브 형태로 말은 후 용접→아연도금→플라스틱코팅→끝단가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서는 “(Ⅳ)완제품의 생산_(C)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_(2)표면처리 또는 기타작업 :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_(d)표면완성처리_(ⅳ)비금속성 물질로 도장하는 것 (예)플라스틱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동 물품이 철강제 관에 플라스틱이 도장된 점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제7305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비합금강제의 용접관으로 아연도금 된 것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6.3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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