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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2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Other fittings suitable for furniture ; Vollauszug Moovit(Pull Extension Moovit) ; 무빗 런너, 29460150 ; GERMANY
물품설명 - 가구의 서랍이 삽입되는 안쪽 양쪽 벽면에 부착된 후 서랍과 연결되어, 서랍이 전후로 이동(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2개가 1SET로 구성됨. [재질:스틸/아연도금, 규격≒50×4×2cm]

-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한쪽은 브라킷으로 가구 안쪽에 고정되고 다른 한쪽은 서랍의 측면과 연결되어 전후 이동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에서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_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_중략_ 제8302호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구에 부착되어 서랍이 전후로 이동(개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금속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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