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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3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90-0000
품명 Other parts for furniture ; Moovit chassis, V1202000700613G ; GERMANY
물품설명 -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구의 서랍 측면을 구성하는 비금속제의 물품으로서 아래쪽으로는 서랍이 전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DRAWER-SLIDE(RUNNER)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뒷면과 아랫면에는 다른 부품과 결합하기 위한 브라킷이 부착되어 있음.
[재질 : 철강 / 규격 : 길이 500mm×높이 92mm]
결정사유 -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식기선반·선반식 가구 및 유니트식의 가구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타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940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다양한 가구의 서랍 측판을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가구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백히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가구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4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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