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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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7.00-9000 |
| 품명 | Reflective fabric; FR504; R.KOREA |
| 물품설명 |
아크릴과 면을 혼방하여 직조한 노란색계 세폭직물(폭 약 5cm) 일면 중앙에 반사물질(폴리우레탄수지, 미세유리비드, 알루미늄분)을 스트립모양(폭 약 1.9cm)으로 도포한 것(제시규격: 50mm×50m/Roll)
- 용 도 : 안전복의 가시성 확보용 스트립(봉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Ⅰ)-(G)에서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ㆍ플라스틱ㆍ고무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3)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 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 표 제58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5806호에 “(d)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된 제59류의 세폭직물”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크릴과 면이 혼방된 실로 위사와 경사로 제직한 폭이 30cm 이하의 스트립상이며 양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세폭직물 일면 중앙에 폭 약 1.9cm의 반사물질(폴리우레탄수지, 미세유리비드, 알루미늄분)을 도포한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반사물질(미세유리비드 등)을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한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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