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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5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Cush panel assy, 88051-LF540
물품설명 - 차량용 의자에서 운전자가 앉는 시트 부분의 프레임(재질 : STE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차량용 의자’를 예시함
? 또한, 의자의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운전자가 앉는 시트 부분의 프레임으로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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