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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9
시행일자 2014-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2000
품명 - SRA(Solenoid Resonant Actuator) ; SP1X-2006-80B1
물품설명 - 주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어 전류가 인가시 내장된 솔레노이드의 극성변화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만들어 주는 진동모터*(출력 200mw / AC만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서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01호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B)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내부 솔레노이드에 전류 인가시 극성 변화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200mw의 AC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01.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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