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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1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9405.42-0000
품명 -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물품설명 - 전원연결선, 콘넥트, 감전보호기구, 램프홀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선을 이용하여 여러개의 LED 등기구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주로 백화점 등의 매장의 벽, 진열장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진열된 물품이 잘 보여지도록 간접 조명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천장용 램프ㆍ벽용 램프 등”을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5.10소호에는 “기타의 천장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를 분류”하면서, “공공장소(public open spaces)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석해보면 “public open spaces”는 공공장소가 아닌 “공공공지(公共空地)”를 뜻하는 것으로 백화점이나 식당 같은 장소가 아닌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장소를 의미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백화점등에서 매장의 벽, 진열장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진열된 물품이 잘 보여지도록 하는 벽·천장용 LED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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