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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2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1.10-0000
품명 - Glass bottom boat; LOOKER 350
물품설명 - 아웃보트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의 밑바닥이 Fiber glass로 되어 있고 관람이 용이하도록 긴 의자와 손잡이가 타원형으로 설치된 유람선
- 해저의 물고기와 바다밑 생태계 관람을 주목적으로 사용함
- 형태
? 길이: 10.5m ?무게: 4,000kg ? bottom glass: 2*3m
? 운항속도: 19~40노트 ? 최대 승선가능인원: 30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5에서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901호에는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ㆍ화물선ㆍ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이들은 해상 내륙여행(예: 호수ㆍ운하ㆍ강ㆍ하구)용인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며 “순항선 및 유람선”도 이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8901호에 분류되는 “유람선” 영문표기는 “excursion boats"로 excursion는 여행, 소풍, 견학 등을 뜻하고 제8903호에 분류되는 “유람용선박”의 영문표기는 "vessels for pleasure"로 pleasure는 즐거움, 쾌락 등의 뜻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스포츠를 겸한 쾌감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 분류되어,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여 여행하는 본 물품은 제8903호보다는 제890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해저의 물고기와 바다밑 생태계를 견학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사람수송용의 유람선(excursion boat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9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90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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