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0 |
|---|---|
|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6.00-9090 |
| 품명 | Other fermented beverage; Red Girl ; GERMANY |
| 물품설명 |
맥주(보리맥아, 홉, 물) 80%와 비알콜성 음료(물, 설탕, 생강향, 구연산, 색소, 비타민C 등) 20%를 혼합하여 제성한 담황색 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약 3.9%(v/v))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 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ㆍ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혼합물 및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맥주(80%)와 비알콜성 음료(20%)를 혼합한 것으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기타의 알코올성 발효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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