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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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10-1000 |
| 품명 | Flow Meter, MT3750 |
| 물품설명 |
- 화학, 석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액체, 기체 등의 유량(Flow)을 측정하는 로터미터(Rotameter)*로 적산 기능은 없음
* 테이퍼관 속에 부표를 띄우고, 측정 유체를 아래에서 위로 흘려보낼 때 유량의 증감에 따라 부표가 상하로 움직여 생기는 가변 면적으로 유량을 구하는 장치 - - 작동원리: 계기 내에 금속 Tube(유로)가 형성, 튜브 내에는 금속 Float가 설치 → 유입되는 유체의 힘과 마찰력에 의해 Float가 움직여 중력과 일치되는 지점까지 떠오름 → Float의 위치를 마그네틱 커플링된 Indicater가 외부 눈금으로 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 또한,‘(A)유량계’에 대해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ㆍ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2)가변면적(가변구경) 유량계 : 주로 중량이 있는 플로우트를 넣은 눈금을 매긴 원추형의 관으로 구성되며 플로우트와 관벽과의 사이를 흐르는 액체가 일정한 점에 이를 때까지 흘러서 밀어 올려지는 것이다. 고압액체용으로는 자기유량계(비자성체의 관 중에 있는 철제플로우트의 위치를 외부의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밸브유량계(관의 내부에 갖추어진 홍채조리개가 소형유량계와 평행으로 연결된 것)가 사용된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액체와 기체의 유량 측정이 가능하나, 주로 액체의 유량 측정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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