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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24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MIRROR S/W; 491481-1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운전석 도어 안쪽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OUT SIDE MIRROR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안쪽으로 접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물품으로,
- INSULATOR CPT(구리, 플라스틱으로 구성), 조작 스위치(KNOB, 폴딩/상·하·좌·우 회동 조정), 커넥터 등이 하나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제시됨.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ο 본 건은 차량 OUT SIDE MIRROR의 각도 조절, 펴짐·접힘의 기능 수행을 위해 스위치(KNOB)와 커넥터가 결합되어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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