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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10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40-1000
품명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 ALBL4407 ;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로서 전면부분에 꽃무늬가 날염되어 있고, 라운드형의 넥라인이며, 등부분에 지퍼가 있어 부분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으며,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나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지 않음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206.4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넥라인에 opening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든 여성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소매가 없는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6.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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