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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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Atmospheric Plasma System; ILP-500C |
| 물품설명 | 대기압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반응기, 대상 재료를 플라즈마 반응기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부, 터치패널을 이용하여 공정값을 입력시키는 콘트롤 장치인 공정데이타 입력부,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스(Ar, O2, N2)를 이온화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터치패널 필름의 합지작업 전 접착력을 높이거나, 표면의 오염물질과 수분, 정전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기계류에 대해서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설명하고 있음
- 레이저나 광선,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아크를 이용해 각종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56호의 경우,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표면활성도를 증가시켜 접착이 잘되도록 하거나 오염물질과 수분, 정전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본 품은 제8456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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