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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99
시행일자 2014-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9-0000
품명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TUNNEL PANEL; 12750088 DE4.850448, CTPO8WEO14081
물품설명 연속주조공정 중 제조 후 절단된 환봉을 이송하는 장비에 결합되는 물품(크기 길이 950㎜, 높이 320㎜)으로, Cross head부에 연결된 샤프트를 회전하여 이송라인 중 환봉을 다음 공정을 위해 옆으로 이송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3호에서 "제8428호의 기계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연속주조기는 제8454호에 분류되나, 본 물품이 사용되는 이송기기는 별도로 제시될 경우 제8428호의 권양용 또는 취급용 기기에 해당되며, 또한 이송기기가 연속주조기와 함께 제시되더라도 본 품의 경우 주조기와는 상관없이 이송 및 취급을 위한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므로 제8428호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제8428호의 이송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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