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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69
시행일자 2014-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10-0000
품명 - X-Ray Multi-Function Test Equipments
물품설명 - 용도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되는 방사선량 및 각종의 관전압, 관전류, 선량, 선량율, 관전류초, 휘도, 조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
? 방사선원 없이 별도로 사용되며 방사선 안전관리 하는데 사용됨

- 원리
? 방사선의 선원 및 발생부위에 측정위치를 선정하고 전리조*를 통한 검출을 하여 방사선을 증폭시켜 전기신호로 변환함
? 변환된 전기신호를 다시 펄스신호*로 프로그램을 통해 재변환 시키고 콘트롤 본체에서는 펄스신호를 LED판에 검출량을 표시함
* 전리조(이온화상자): 방사선이 기체 안에서 일으킨 이온화작용을 이용하여 방사선의 세기·에너지 등을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장치
* 펄스신호: 다중 주파 부호(MFC) 신호 방식의 하나. 매우 빠른 신호 방식

- 물품구성

1. CT Detector: CT 진단장치의 엑스선선량을 측정할때 사용되는 검출기임
2. R/F Detector: 촬영및 투시장치의 관전압과 선량을 측정시 사용되는 검출기
3. 본체: 본체는 각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시하는 컴 퓨터기능임
4. Mammo Detector: 여성의 유방촬영장치의 관전압과 선량을 측정시 사용 되는 검출기임
5. Light Detector : 모니터나 촬영실내의 휘도와 조도를 측정할 때 사용함
6. Survey Detector : 엑스선촬영실의 외부에서 엑스선이 외부로 누출되는 지를 정하는 검출기임
7. 케이블: 본체와 검출기를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ㅇ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물품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시하는 본체와 각각의 검출기, 케이블로 구성되어 방사선량 등을 측정하는 제9030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에 대해 설명하며 “전리조를 갖춘 검출장치: 전리조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전극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되고 방사선이 전리조에 들어갈 때 전리되는 이온은 전극에 흡인되며, 그 결과 일어나는 전위차의 변화를 증폭시켜 측정하는 한다.”고 해설하고 “엑스선량계 및 이와 유사한 엑스선의 강도 및 투과력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방사선 기기”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는 제9022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단순히 방사선량 및 관전압, 관전류 등을 측정하도록 설계제작된 방사선의 검출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주3호, 제16부주4호, 제903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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