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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1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ASSY HOSE DRAWER TUB; DRUM 세탁기; DC97-14874E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양쪽에 상이한 지름의 구멍을 가진 중공제품으로, 중간은 벤딩된 형태이며,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FLEXIBLE한 구조를 가진 고무제의 물품으로 양끝에 고정용 클립과 클램프가 끼워져 제시됨.

ο 용도
- 드럼세탁기 내부 하단에 장착되어, 배수물의 이동통로 역할을 함.

ο 주요 구성
- HOSE(EPDM), BAND RING(HSWR), CLAMPER(SK5)

ο 물품사진

- A: 세탁기의 드럼과 연결
- B: 배수 PUMP와 연결되어 드럼으로부터 나온 물을 외부로 배출
(배수 방향: A-> B)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ㆍ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있는 관ㆍ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ο 본 물품은 드럼세탁기에 장착되어 배수를 위한 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 고무의 호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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