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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67
시행일자 2014-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ㅇ Adapter; TTAAS-100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매립형 콘센트 등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쉽고 편리하게 on/off 할 수 있는 어댑터 형태의 접속용기기
- 전기신호의 증폭 및 변환 등의 기능은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가 포함 된다.”고 해설하며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매립형 콘센트 등에 연결해서 보다 편리하게 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와 소켓으로 이루어진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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