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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68
시행일자 2014-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 멀티탭; TTAMS-2
물품설명 - 플러그가 부착된 절연된 전선에 2구의 콘센트가 장착되어 전원공급을 쉽고 편리하게 on/off 할 수 있는 푸쉬버튼스위치 형태의 멀티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를 분류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제8536호의 소켓 등이 플라스틱 기반위에 장착된 멀티탭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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