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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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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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WASHER PLAN; 전자동 세탁기; DC97-16910A |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가황한 연질고무(NBR, 가격비율:53%)와 철강제(STS430, 가격비율:47%)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 세탁기 내부에 장착되는 SHAFT의 OIL SEAL 바로 위에 조립되어, 상단부에 있는 세탁조를 지지하면서 CUSHION역할(진동 및 소음방지) 및 OIL SEAL과 직접 맞물려 이물질(물 등) 유입을 방지함. ο 물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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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ο 본 건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세탁기 내부에 장착되는 SHAFT의 OIL SEAL 바로 위에 조립되어, 상단부에 있는 세탁조를 지지하면서 CUSHION역할(진동 및 소음방지) 및 OIL SEAL과 직접 맞물려 이물질(물 등) 유입을 방지함.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스테인리스 강)가 결합된 형태로, 가공도 및 가격비에서 고무의 비율이 높고, 기능적 측면에서 금속부분은 프레임 역할을 하는 보조적 기능이며 본질적 기능은 실(SEAL)역할을 하는 고무 부분에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가)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를 세분류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실(seal)기능을 하는 와셔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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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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