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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47
시행일자 2014-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TOUCH SCREEN FPCB ASS'Y FOR MOBILE PHONE
- GH59-12065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회사로고, 모델로고, 스피커, 마이크용의 홀가공 등을 한 터치 패널로, 유리 글라스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휴대폰의 컨트롤러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ITO film, FPCB, Window glass, Sensor Chip(Touch Screen Controller), Adhesive Tape로 구성
- Dimension : 97.42 x 53.38 x 1.68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 시킨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나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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