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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6
시행일자 2014-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2000
품명 Sugar syrup; BLUE ANGEL; ITALY
물품설명 - 포도당 시럽 60%, 설탕 28%, 천연바닐라 향 7%, 변성전분 2.99%, 농축가당밀크 2%, 색소 0.01%로 혼합, 조제한 청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빙과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 (B)당시럽에서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2106호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향미제와 착색제를 첨가한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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