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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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1000 |
| 품명 | Thermistor sensor ; E3M-312 ;; 일본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서미스터 소자에 리드선과 전선이 부착된 물품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전기저항 값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에어컨, 보일러, 전자레인지, 복사기, 전기밥솥 등에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사용됨 2) 물품사진 ① 써미스터 소자 : 금속산화물로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함 ② 액상 실리콘 : 소자에 가해지는 충격완화를 위한 코팅재 ③ 전연츄브 : 소자의 리드선간에 절연성을 확보 ④ 홀더 : 와이어 하네스와 소자 리드선을 접합하기 위한 고정물 ⑤ 절연재 : 보호관과 소자의 절연 ⑥ 보호관 : 소자를 보호하며 장착되는 구조물의 형상에 맞게 설계 ⑦ 충진재 : 리드선을 고정 및 방수 ⑧ 전선 : 소자의 저항 값을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를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즈ㆍ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중략)…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과 같이 소자부와 리드선 및 와이어 하네스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관세율표 제8533호의 저항기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제어반에 보내주는 기기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는 제853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통칙1 배제 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써미스터에 도선을 연결하여 절연재와 홀더로 몰딩한 것으로, ‘에어컨’, ‘보일러’, ‘전자레인지’ 등에 장착하여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로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저항 값을 보내는 저항온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저항온도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5호의 용어),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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