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38 |
|---|---|
| 시행일자 | 2014-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ROCKY SHRIMP BALL; PR.CHNA |
| 물품설명 |
- 실꼬리돔(45%), 새우(6.5%)를 타피오카 전분, 당근, 피망, 소금, 후추, MSG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볼상으로 성형하고 겉면에 식빵 조각을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8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604호 해설서 (1)항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 하거나·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4.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