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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4
시행일자 2014-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IHX TUBE ; F1142504 ; 2.5×42㎝
물품설명 - 알루미늄 파이프를 절단한 후 내경의 일부만 절삭하고 양 끝의 형상은 성형공정한 후 홀을 가공한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가 이동하는 TUB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8415호 해설서의 부분품 부분에서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목에서는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하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04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류주 제1호 가목(봉)과 나목(프로파일)의 규정은 동제의 해당물품과 상응하므로 제7407호의 해설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7407호 해설서에서는 “류 주 제1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며, 제74류 주1 마목에서는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ㆍ단조(鍛造)ㆍ형조(形造)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ㆍ선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ㆍ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고,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통로로서 제17부 주2 마목에 의하여 제17부에서 제외되고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8415호에서 제외되므로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이 분류되는 제76류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있으나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지 않는 등 관 또는 프로파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는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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