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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3
시행일자 2014-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Spirits; KING WHISKEY RIN; JAPAN
물품설명 정제수 57%, 주정 34%, 몰트위스키 9%, 카라멜색소로 혼합 조제된 갈색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분 약 37 v/v%, 불휘발분 0.05 w/v%, 내용량 2,700ml)
- 용도 : 음용(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를 제22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기타의 증류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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