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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8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2105.00-901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U.S.A
물품설명 천연 혼합주스 약 90% (① Apple 80%, Strawberry 10%, ② Apple 80%, Cherry 10%, ③ Apple 80%, Grape 10%)에 설탕, 천연향, 구연산, 구아검 등을 혼합한 액상을 지제팩에 내포장하여 냉동한 것 24개를 제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ozX24 pack)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90-1020호에는 "사과주스를 주기제로 한 혼합과실주스"를 특게하고 있음
o 같은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사과주스를 기제로한 혼합과실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90-102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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