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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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ED Module, PSDR-006U-A1S0(78㎜×28㎜×1㎜) |
| 물품설명 |
- 여러 개의 LED(size 0.86㎜× 0.43㎜× 0.15㎜) Chip을 PCB(AL)에 접착 후 Wire 본딩, 그 위에 노란색 형광체 도포(LED의 파란 빛이 노란색과 섞이며 흰색으로 발광하는 효과)
- 조명 기구의 광원으로 사용(약 6w)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ㆍ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여러 조명기구에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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