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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9
시행일자 2014-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6.10-0000
품명 COSMETIC CONTAINER ; RD-130 ; KR
물품설명 ㅇ 스킨류 화장품을 저장하고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사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용 분무기
- 재질 : Body, Inner Bottle(PET-G), Outer Bottle(SAN),
Spray(PP), Cap(ABS), Shouler(AB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가 분류되고,

- 이 호 해설서에서 ‘(1) 향수·향유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분무기'를 예시하면서 ’책상용 또는 포켓용의 여하를 불문하며, 개인용이든 직업용이든 무관하다. 이러한 것은 보통 유리·플라스틱·금속 또는 기타 재료제의 병상(甁狀)의 저조(貯槽)로 구성되며, 여기에 마운트가 부착되어 있다. 이 마운트에는(분무기구를 갖춘) 두부와 뉴매틱식 압력벌브(종종 방직용 섬유제망으로 피복되어 있다) 또는 피스톤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스킨류 화장품 사용시 이를 외부로 분사해주는 화장용의 분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6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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