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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0
시행일자 2014-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COSMETIC CONTAINER ; SAS-60 ; KR
물품설명 ㅇ 썬크림, 로션류 등 점성이 있는 화장품을 저장하고 운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
- 내용물(화장품)이 나오는 팁(Tip) 쪽 입구는 나선가공되어 뚜껑이 결합되는 구조
- 재질 : Body, Inner Layer(PE), Outer Layer(EVOH), Tip(PE),
Inner Cap(PP), Outer Cap(ABS)
- 용도 : 주로 자외선 차단용 크림(썬크림) 등의 화장품 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이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류를 저장·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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