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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95
시행일자 2014-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275ml BOT Red Grape 4pX6; S.AFR
물품설명 포도주스에 탄산가스가 주입된 미홍색 반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275ml)
- 용 도 : 발포성 포도주스(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202.90-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9호의 해설서에서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이상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주스)과 레모네이드 및 과실주스로 향미를 준 탄산수는 제외 된다(제2202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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