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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4
시행일자 2014-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SNAPPLE GREEN TEA; U.S.A
물품설명 증류수, 콘시럽, 녹차 등으로 조제한 담녹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3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항의 "(2)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증류수(90~100%), 콘시럽(5~10%), 녹차(≤1%)등으로 조제한 직접 음용하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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