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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18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2-1000
품명 - 품명 : Sur Guard 2 (약칭: SG2)
- 모델명 : SG2+1825 외 18품목
- 규격 : 주사침직경(1.20mm~0.30mm), 주사침길이(9mm, 13mm. 16mm, 25mm, 38mm)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주사기 사용 후 병원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사바늘에 의한 찔림사고와 2차 감염을 예방하기위해 일반주사침에 안전커버를 결합한 제품
- 일반적인 주사침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삽입하여 의약품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빼내는 데 사용
- 주사침을 사용 한 후 안전커버를 닫아서 폐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주사침(제9018호), 안전커버(제3923호), 주사침보호커버 (제3923호)로 구성된 복합물이며, 주기능이 인체에 삽입하여 의약품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빼내는 데에 있으므로 본질적특성은 주사침에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에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의 주사침보호커버는 주사침의 용기로 분류되어 주사침과 함께 분류됨

-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 기기에서는 ”침(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통칙 제3호-나, 통칙 제5호, 통칙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18.32-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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