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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6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5.21-0000
품명 WASHER(17512-12000(소나타))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얇은 디스크(직경 18mm)의 중심에 구멍(내경 12mm)이 있는 형태로, 주로 자동차의 오일파이프와 볼트 체결부 사이에 조립되어 접촉 면적 증대로 인한 체결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일을 sealing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제 물품
결정사유 ο 자동차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철강제의 와셔)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8호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함

ο 관세율표 제7415호의 용어는 “동제의 못 …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제7415.21소호는 “와셔”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볼트 체결부의 안정성 확보 및 오일 sealing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제의 와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415.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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