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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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CO2, 온/습도 Transmitter ; SH-VT250 ; KR |
| 물품설명 |
ㅇ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 Non Dispersive Infrared)의 이산화탄소(CO2) 측정센서와 온도, 습도센서가 결합되어 공기중의 CO2,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규격: SH-VT250, 202×130×60(W×H×Tmm))
※ 물품 본체는 CO2 측정센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온/습도 센서는 본체에 결합되는 구조 ㅇ 응용분야 - 실내 환기제어, CO2 공급 제어, 공조 시스템, 버섯 재배사(환기, 냉·난방, 가습기제어), 축사 환기 제어, 하우스 환기 제어 등 |
| 결정사유 |
ㅇ 이 물품은 CO2 측정센서와 온도, 습도센서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이 물품은 구조, 형태, 센서의 가격비중 등을 고려할 때 주 기능이 CO2 측정센서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27.10 소호에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측정원리로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의 일부흡수작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으로 측정·분석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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