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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2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CO2, 온/습도 Transmitter ; SH-VT250 ; KR
물품설명 ㅇ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 Non Dispersive Infrared)의 이산화탄소(CO2) 측정센서와 온도, 습도센서가 결합되어 공기중의 CO2,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규격: SH-VT250, 202×130×60(W×H×Tmm))
※ 물품 본체는 CO2 측정센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온/습도 센서는 본체에 결합되는 구조
ㅇ 응용분야
- 실내 환기제어, CO2 공급 제어, 공조 시스템, 버섯 재배사(환기, 냉·난방, 가습기제어), 축사 환기 제어, 하우스 환기 제어 등
결정사유 ㅇ 이 물품은 CO2 측정센서와 온도, 습도센서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이 물품은 구조, 형태, 센서의 가격비중 등을 고려할 때 주 기능이 CO2 측정센서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27.10 소호에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측정원리로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의 일부흡수작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으로 측정·분석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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