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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1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Carbon dioxide sensor module ; SH-300-DC ; KR
물품설명 ㅇ 공기중에 포함된 미세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비분산 적외선 흡수방식(Non Dispersive Infrared)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다른 기기에 전송하는 기기
- 규격: 65×45×18mm(W*H*T)
ㅇ 작동원리
-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 Non Dispersive Infrared)
: 가스성 물질들이 적외선에 대해 특정한 흡수 스펙트럼을 갖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 성분의 농도를 구하는 방식
(예, H2O 1.4um의 파장을 흡수, CO2 는 4.26um대의 파장을 흡수)
- 다른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3.91㎛ 파장의 기준치와 CO2의 영향을 받는 4.26㎛ 파장대의 빛을 검출하여 두개의 오차를 측정
- 적외선 램프로부터 방출된 4.26um 파장대의 빛이 센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CO2 가스 농도에 따라서 빛의 양이 줄어 드는데, 그 빛의 양을 센서에서 검출하여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ㅇ 용도 : 이산화탄소 측정
(응용분야: 환기제어, 아파트, 병원, 학교등의 CO2측정 및 공기청정기, 에어컨, 보일러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27.10 소호에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측정원리로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의 일부흡수작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으로 측정·분석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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