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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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Thermopile sensor ; HTS-E21-F3.91/F4.26 ; KR |
| 물품설명 |
ㅇ 공기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비분산 적외선 흡수방식(Non Dispersive Infrared)으로 측정하는 서모파일 센서(Thermopile Sensor)
* 비분산 적외선 흡수방식: 가스성 물질들이 적외선에 대해 특정한 흡수 스펙트럼을 갖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 성분의 농도를 구하는 방식 ㅇ 구성요소 1) Lead Pin: 전원공급, 온도 보상용 써미스터, 열전센서(Thermopile Sensor) 2핀 등 총 4개의 핀으로 구성 2) 하우징 : 금속 외장의 캔타입으로, TO-39 타입 3) FILTER WINDOW: 2개의 적외선 온도검출을 위한 창으로, ①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파장대역만 통과하는 필터 ② 어떤 가스에도 흡수되지 않는 파장대역이 통과하는 필터로 구성되어, 환경변화에 대한 보정으로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됨 ㅇ 검출원리 - 공기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파장대역의 적외선을 공기중에서 많이 흡수하게 되어 검출되는 적외선 양이 적어지며, 이에 따른 열기전력의 변화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가능 ㅇ 용도 :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27.10 소호에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측정원리로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의 일부흡수작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분산 적외선 흡수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기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농도 측정을 위한 필터, 열전센서 등 가스 성분 분석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과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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