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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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 SCANNER PARTS; 52-52557-3-FR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절연전선으로, 케이블의 양단에는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고, 컴퓨터와 스캐너를 연결하여 데이터 교류 및 전원을 공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컴퓨터와 스캐너를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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