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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08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ㅇ SENSOR ASM-EXH TEM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산화촉매장치 및 터보차져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는 백금과 세라믹재질로 된 PTC서미스터(thermistor)* 타입의 온도센서
* PTC: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감
* 서미스터(thermistor):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치가 달라지는 반도체 회로 소자로 온도계 외에 여러 가지 제어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으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온도계 및 고온계의 그룹에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고온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TC 서미스터의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디젤차량 의 배기가스 온도를 감지한 후 ECU로 전송하는 백금과 세라믹재질로 된 저항온도계(센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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